참고 3-other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기준 판본: KISA ISMS-P 인증기준 안내서(2023.11.23). 관련 법령: 2026-07-26 기준. 내용 구분: §1은 KISA 안내서와 법령을 요약했다. §3~§4에는 작성자의 실무 경험을 반영했다.

1. ISMS-P 기준 요약

인증기준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는 대체수단을 제공한다.

주요 확인사항 (KISA 안내서)

  1.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하는가?
  2. 수집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는가?
  3.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는가?

결함사례 (KISA 안내서)

  • 실명확인·단순 회원관리 목적으로 동의만 받아 수집함
  • 시행규칙·조례만을 근거로 수집함
  • 본인확인용으로 뒷자리 일부를 근거 없이 수집함
  • 채용전형·콜센터 문의에서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함

2. ITGC 매핑

항목 값
분류 기타 (3-other)
ITGC 영역 참고
부영역 3.1-collection
보조 영역 암호화·접근통제

3. IT감사에서는 이렇게

3-A. 한국 비금융 ITGC 실무 적용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보고서·로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는 위치를 찾고 각 처리의 법적 근거를 연결한다. 접근권한과 암호화·마스킹 통제도 확인할 수 있다.

ISMS-P 요구사항 IT감사 연계 절차 모집단 표본
처리현황 DB·파일·인터페이스·로그의 번호 위치 식별 관련 데이터 전수
근거 연결 업무·필드별 법적 근거와 보유기간 대조 처리 목적 전수
시스템 제한 대체수단·입력차단·마스킹·암호화 설정 확인 관련 시스템 표본

3-B. ISMS-P 추가 요구사항 중 일반 ITGC 범위 밖

수집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는 개인정보보호·법무 조직이 최종 판단한다.

4. Q&A

Q1. 뒤 6자리만 받으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가?

A. 일부만 받더라도 다른 정보와 합쳐 개인을 식별하거나 전체 번호를 추론할 수 있다. 안내서도 법적 근거 없이 뒷자리를 수집한 경우를 결함사례로 제시한다. 먼저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인증기준

  • 2.7.1 암호정책 적용
  •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관련 법규·기준·표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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